안녕하세요?
먼저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았는데 너무 질의가 많은관계로 문의를 직접 드리는게
빠를것 같아 글 올립니다.
올해 의료비문제가 가장 골치아픈거 같은데요~
1.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국세청 Site의 자료에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의료비 금액이 거의 틀립니다. 일단 국세청 자료의 의료비 금액은 의료비 증빙 및 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의료비 란의 금액만 적용되고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의료비 금액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의료비란의 금액보다 신용카드 등의 의료비 금액이 더 클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증빙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요?
2.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만...금액이 거의 없어서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의료비 공제 안받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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