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를 안받는 경우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에 17번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중에 의료기관 사용액을 전액 다 빼서 신용카드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증빙을 첨부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안받는다면, 신용카드중 의료기관사용액도 전액 포함해서 신용카드공제를 받으면 안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