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 K군의 국세청 자료
- 의료비 : 2,071,350
- 신용카드 : 21,569,276(의료기관 사용액 : 3,370,000)
- 현금영수증 : 911,630(의료기관 사용액 : 0)
~ 위 내용중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K군의 실제 의료비는 2,071,350이며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과의 차액(3,370,000-2,071,350)은 K군 이외에
의료비를 K군의 신용카드로 처리한것이 맞는지요
그러므로, K군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 항목엔 2,071,350을 기재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란에 21,569,276-3,370,000(K군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18,199,276을 기재하는것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