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
권상수 2007-12-27
신용카드 의료비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 K군의 국세청 자료

- 의료비 : 2,071,350

- 신용카드 : 21,569,276(의료기관 사용액 : 3,370,000)

- 현금영수증 : 911,630(의료기관 사용액 : 0)


~ 위 내용중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K군의 실제 의료비는 2,071,350이며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과의 차액(3,370,000-2,071,350)은 K군 이외에

의료비를 K군의 신용카드로 처리한것이 맞는지요


그러므로, K군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 항목엔 2,071,350을 기재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란에 21,569,276-3,370,000(K군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는 가정하에) 18,199,276을 기재하는것이 맞는지요
혼인신고 전 배우자 인적공제
종전 근무지/ 현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