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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문의
근로자의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연령충족-경로에 해당)
근로자가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중
본인/경로/장애 지출의료비에 해당되는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등 사용신청서 상 17번에 해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소득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않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요?
답) 아버지에 대해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단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비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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