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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이항수 2007-12-27
안녕하세요?

우리직원이 일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인플란트를 하여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당시 기준환율을 원화로 환산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답) 해외지출은 의료비대상이 아닙니다.
[Re]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종전 근무지/ 현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