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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 관련
이항수
2007-12-27
안녕하세요???
07년 2월에 퇴사한 임원진이 계신데,
07년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때 퇴직소득과 퇴직중도정산하여
갑근세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여 07년 6월 지급을 하였는데
07년 7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은 3월과 7월중 언제 신고하는 게 맞는건지요?
답) 7월입니다.
[Re]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종전 근무지/ 현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