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당사에 2007.02.01자로 입사하신 임원중 한분이
전직장에서 2006.12.31자로 퇴직하셨고
스톡옵션 사용은 당사 입사후인 2007. 3. 14에 스톡옵션을 사용 하셨습니다.
이때 전직장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시면서 기타소득으로 하셔서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각각 공제후 차액을 돌려 받았을때
이때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답) 연말정산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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