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문의
주택명의:본인, 차입금명의:본인, 본인 세대원, 세대주는 기본공제대상자 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 문의
- 연봉 : 50,000,000
-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0,000 (의료기관 사용금액 7,000,000)
- 의료비사용금액 : 2,000,000
본인이 의료비 사용금액을 2백만원만 올리겠다고 신청하였을 경우,
⑬의료기관사용액합계 : 7백만원
⑭의료비 : 2백만원 ⑮의료비공제금액 : 5천만원*3%=150만원
(16)의료비미공제액 : 50만원
(17)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 0원
(18)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 650만원
강제로 650만원을 카드금액에서 공제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손해가 아닌가요??
아니면
3. (17)항목에 5백만원을 입력하게 되면 꼭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꼭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4.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로 바로 해당되는지요?
상이자증명서라고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너무 길게 써서 알아보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1.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안받으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면 공제대상입니다.
2. 17번에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카드로 의료기관에 결제한게 700만원이데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그게 17번입니다. 서류는 당연 제출입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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