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고, 등본상으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조카의 의료비 지급의 경우,
제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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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1차 질문에 위와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카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 공제'로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안되는지요?
답) 조카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