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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07-12-27
1. 소득이 1000만원이라 가정할때 3%인 30만원이상이면 의료비를 공제받을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의료비가 50만원이라 가정할때 2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데....

공제받지 못한 30만원은 다시 신용카드공제로 넣을수 있는가요?

2. 동거 중이고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를 나의 카드로 계산하였다.

이 금액은 내가 공제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출력한 출력물에는 나가 계산한 의료비 금액이

들어있는데 둘다 공제 받으면 안되잖아요~

동생이 빼면되는지 제가 빼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답) 1. 당연 신용카드공제대상입니다.

2. 질의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Re]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공제
종전 근무지/ 현 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