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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중 학원비지로납부에 관한..
이항수 2007-12-27
문의드립니다.
1)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로로 납부한 영수증이 없어서 학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교육비납입확인서(소득공제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교육비로는 당연히 받을수없고, 지로를 신용카드로 받으려고 하는데
납입확인서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로로만 가능한지요???

2)자녀의료비중 발이 평발이라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신발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아니구요. 의료기관에서 산 기구인데 자녀 의료비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오늘도 바쁘시겠지만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답) 1.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므로 신용카드공제대상입니다.

2.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공제대상입니다.
[Re]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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