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무자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예를들어 9월 입사자의 경우 8월까지 다른 곳에서 일했다고 치면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두가지 서류를 받으면,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다 1월부터 현 근무지에서 해줘야 하나요?
p.s 만약에 서류를 주지 않고 그냥 현 근무지것만 적용 받겠다고 하면 9월부터 해주면 되는건가요? (기존 근무지가 있어도 현 근무지것만 적용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