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중에 12월달 중 외국인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온 터라 외국인등록증이나 등록번호 같이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신청은 해놓은상태이나 기간이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올해 배우자공제를 받고싶어하는 어떻해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용금액 내역서는 월별로 나눠있는데 월중에 입사한사람들은 해당월 금액
전액을 공제를 해줘야하는건지? 해줘도 무방할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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