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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항수 2007-12-27
1. 국세청 싸이트에 보면 국세청 자료로 의료비증빙을 할때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3%초과부분이 200만원이 넘었을때도 작성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3% 초과부분이 200만원이 넘고.. 증빙이 국세청이 아닌 그 밖의 자료도 있으며..
국세청 자료는 의료기관A가 80만원이고 그밖의 자료에는 의료기관 A의 의료비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이므로 국세청 자료80만원을 뺀 20만원만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적으라는 건가요??

2. 기본공재 대상자로 등록한 장애인 아버님이 장애인 연금을 월 250만원정도 타시는데.. 아버님의 의료비를 자식이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의료비를 냈다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반대로.. 자식이 의료비를 내지 않은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1. 아니죠.

공제액이 200만원 넘으면 당연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지금 연말정산자료 제출시 국세청 의료비자료에 현금과 카드사용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왔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현금사용분과 카드사용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 200만원 초과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국세청자료관련없이 모든 의료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공제됩니다.

당연 의료비를 자식이 안냈는 데 공제대상이 아니죠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