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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 관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의입니다.
이항수 2007-12-27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래의 공지사항을 띄워놓고
또한 세부내역에서 현금과 카드 구분도 안해놓은 상태로
업무에 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원성과 함께..

국세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해석이 좀 잘 안되기도 하고,
아울러, 현금과 신용카드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
추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이번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제43호서식) 작성 범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자료는 작성 생략
* 별도 의료비 영수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만을 이용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시에도 「소득공제내역 집계표」1장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누락된 의료기관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추가로 첨부되는 의료기관 영수증에 대해서만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
- 이 경우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신용카드와 현금 등 구분 기재 여부
-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 중 한 곳에 총액으로만 기재해도 무방

답) 모든 실무자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할때 의료비사용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배제금액의 계산은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제금액의 계산은 모든 의료비를 카드사용분과 현금사용분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즉 병원의 사용분을 가지고 배제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은 국세청자료에서 구하실 수 있으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상 카드사용분과 현금사용분은 전혀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전액 현금사용분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자체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만 의료비를 기재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Re]작년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