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싸이트에 보면 국세청 자료로 의료비증빙을 할때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3%초과부분이 200만원이 넘었을때도 작성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3% 초과부분이 200만원이 넘고.. 증빙이 국세청이 아닌 그 밖의 자료도 있으며..
국세청 자료는 의료기관A가 80만원이고 그밖의 자료에는 의료기관 A의 의료비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이므로 국세청 자료80만원을 뺀 20만원만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적으라는 건가요??
2. 기본공재 대상자로 등록한 장애인 아버님이 장애인 연금을 월 250만원정도 타시는데.. 아버님의 의료비를 자식이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의료비를 냈다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반대로.. 자식이 의료비를 내지 않은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