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 A와 B가 있으며 둘은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A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B의 의료비를 결재하였을 경우
1. A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으로 증빙하여 B의 의료비 결재액 만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음
2. B는 본인의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공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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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 A는 맞음
B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