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14)의료비 지급액 - (15)의료비공제금액 = (16)의료비미공제액 산식에서
(16)은 항상 총급여액의 3% 금액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3명 해봤는데 3명 다 그렇게 나오네요..
회계사님이 올리신 배제요령 몇번이나 읽어봤는데 ㅠ.ㅠ
죄송합니다.
답) 전혀 아니지요
본인의료비 5백만원, 아버지(60세)의료비 10백만원
총급여액 1억원
의료비공제액 : 10백만원
의료비미공제액 : 5백만원
이 금액이 어찌 총급여액의 3%입니까 .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