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 2명 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 이구요.
남편쪽으로는 아버지를 부양자 공제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료비에 관해 남편과 부인 다 카드로 비용를 지출했는데요.
부인의 경우 신용카드 부분 의료비 공제는
남편의 부양자인 아버지가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카드의 소유자인 부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회계사님 답변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 남편이 어버지에 대해 기본공제 받으시므로 의료비도 남편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