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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요령
이항수 2007-12-27
근로자
1. 총급여 : 35,220,960원
2. 신용카드 사용액 : 13,585,386원(의료기관 사용액 : 937,400원)
3. 현금영수증 사용액 : 3,829,460원(의료기관 사용액 : 242,800원)
4. 의료비 7,480원(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제출로인해 결제수단 확인 불가능,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하려고 함)


어머니
1. 임대소득으로 인해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받지 못 함.
2.의료비 : 2,012,300원
카드결제금액 : 1,880,000원
현금영수증금액 : 108,600원(약국 15,600원 포함)
현금 : 14,500원
의료비 사용액을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는지 몰라,
근로자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보려고 함.
- 근로자 카드 사용액 937,400, 어머니카드 사용액 942,600원
- 근로자 현금영수증 사용액 14,500원




질문 1.

17번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금액 어머니께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질문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 17,414,846원
13.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 1,180,200원
14. 의료비 지급액 : 2,019,780원
15. 의료비공제금액 : 963,152원
16. 의료비미공제액 : 1,056,628원
17. ?
18. ?
각 항목의 금액이 맞는지 17, 18번 항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어머니의 의료비 전액을 어머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가정하고,
근로자의 의료비 7,480원만 중복 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본인이 어떻게 17번을 기재하실라구요. 17번은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비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를 입증하여 기재하는 겁니다.

2. 어머니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생계유지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공제받으시는 것은 근로자의 요청인지요.

그리고 17번은 1. 의 답변처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뭘 전제하고 기재하는 것이 의료비공제가 아니구요

질의자가 연말정산담당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자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신용카드와 의료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계산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