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 총급여 : 35,220,960원
2. 신용카드 사용액 : 13,585,386원(의료기관 사용액 : 937,400원)
3. 현금영수증 사용액 : 3,829,460원(의료기관 사용액 : 242,800원)
4. 의료비 7,480원(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제출로인해 결제수단 확인 불가능,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하려고 함)
어머니
1. 임대소득으로 인해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받지 못 함.
2.의료비 : 2,012,300원
카드결제금액 : 1,880,000원
현금영수증금액 : 108,600원(약국 15,600원 포함)
현금 : 14,500원
의료비 사용액을 누구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는지 몰라,
근로자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보려고 함.
- 근로자 카드 사용액 937,400, 어머니카드 사용액 942,600원
- 근로자 현금영수증 사용액 14,500원
질문 1.
17번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금액 어머니께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질문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 17,414,846원
13.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 1,180,200원
14. 의료비 지급액 : 2,019,780원
15. 의료비공제금액 : 963,152원
16. 의료비미공제액 : 1,056,628원
17. ?
18. ?
각 항목의 금액이 맞는지 17, 18번 항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어머니의 의료비 전액을 어머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가정하고,
근로자의 의료비 7,480원만 중복 배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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