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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와 의료비
김나미 2007-12-27
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 2명 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 이구요.

남편쪽으로는 아버지를 부양자 공제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료비에 관해 남편과 부인 다 카드로 비용를 지출했는데요.

부인의 경우 신용카드 부분 의료비 공제는
남편의 부양자인 아버지가 받으시는건지
아니면 카드의 소유자인 부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회계사님 답변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요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