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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신사운
2007-12-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14)의료비 지급액 - (15)의료비공제금액 = (16)의료비미공제액 산식에서
(16)은 항상 총급여액의 3% 금액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3명 해봤는데 3명 다 그렇게 나오네요..
회계사님이 올리신 배제요령 몇번이나 읽어봤는데 ㅠ.ㅠ
죄송합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
회사기부금공제 해당여부 및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