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몸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2008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회사에서 2007년 1월에 전직원의 상여금액의 1%씩 공제하여 종교단체(교회)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교회에서 회사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면 개인소득자별로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여? 또한 지정기부금으로 해당되나여?
2. 또한 개인별로 회사에서 기부금액을 자원받아 전액 해외단체에 기부금액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해당유형에 맞추어 하면 되나여?
만약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 개인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 한건가여?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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