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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공제
수강자 2007-12-27
간소화서비스에서 보면요 의료비금액과 신용카드항목의 의료기관사용액, 현금영수증의 의교기관사용액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일단 의료비에 있는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나오는 의료기관사용액입니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팝업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별도 의료비 영수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만을 이용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증빙서류 제출 시에도 「소득공제내역 집계표」1장만 제출

이때 말하는 의료비는 집계표의 신용카드 항목의 의료기관사용액도 포함인가요?
만약 의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말한다면, 신용카드 항목에 있는 의료기관사용액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그 내역에 대한 각각의 증빙이 필요한건가요?
신용카드에서 의료비 중복 배제액 계산
의료비 공제 관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