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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26
회계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의료비 관련 두가지만 여쭐께요..

1. 실 의료비는 2,000,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의료기관에 사용한 금액은 2,200,000원인데 의료비로 2백만원 공제 받고 신용카드에 남는 차액 이십만원을 신용카드로 합산해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중복공제는 아닌듯 해서요..

2.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치과치료를 했는데 해당안된다고
영수증을 안끊어주나봐요..책을 아무리 찾아도 나와있지 않네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 1. 질의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배제금액의 계산공식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자료실의 배제요령을 읽어보세요

의료비 카드배제금액은 시작이 일반 의료비 전부가 아닌 병원에서 사용한 카드만 대상이

됩니다.

2.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Re]사업자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표준공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