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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12월말 입사자
이항수 2007-12-26
새로 입사하는 직원이
12월 말쯤 입사해서
이전회사것과 함께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회사급여는 저번주에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답) 그 직원의 12월급여가 귀사에서 지급되었다면 당연 연말정산하셔야 하며 급여가 귀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표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