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공제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소지가 다르지만 퇴직연금 소득만 있으신 장인어른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여건 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술비로 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먼저 장인어른의 카드로 지출하였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인어른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