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공제
ariel
2007-12-26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의료비공제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소지가 다르지만 퇴직연금 소득만 있으신 장인어른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여건 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술비로 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먼저 장인어른의 카드로 지출하였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인어른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Re]현금영수증 질문
연금저축 소득공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