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당사에서는 임원들에 대하여 "최고경영자과정"등의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있습니다.
※ 과정명 : "최고경영자과정"_서울대학교, "산학정정책과정"_산학연종합센타
질의
1. 임원들에게 지급된 학비에 대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2. 과세 한다면 연말정산시 본인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3. 또한, 일반사원에 대하여 외부 학원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예시"_pc정비사 이또한 과세해야 하는지요?(단, 학원비를 학원으로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행받음.
추신: 당사에서는 임원학비 지원에있어서 별도의 단서조항은 사규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원 임기가 2년정도라서요 또한 저희 교육팀쪽에서는 임원 및 사원에 에 대한 교육과정을 년간 교육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