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건설현장 파견근무자 지원>이라고 해서
유류대 (30만원/月),휴일근무수당,현장수당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유류대 30만원은 급여 외에 따로 전표쳐서 들어가고 있고,
휴일근무수당과 현장수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급여에 합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과 현장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유류대가 조금 걸립니다.
유류대외에 출퇴근지원비가 전직원에게 따로 나가고 있는데
출퇴근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파견근무자에게 나가는 유류대 30만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