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교육 잘 받고 돌아왔는데...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병원비를 아내의 카드로 모두 결제하고 연말 정산시 남편에게
모든 의료비영수증을 몰아서 올리게 되는 경우,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의료비사용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신용카드공제를 계산하게 되고,
남편의 경우엔 아내가 카드로 쓴 의료비 영수증까지 의료비공제를 받고 신용카드공제
계산을 할 때는 본인 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이런 경우 왠지 이중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직원들이 물어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드로 쓴 의료기관사용액합계가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보다
적으면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것으로 보면 되는 가요? (13 - 16 <0 인 경우)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