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내역에는 포함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2.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것도 합산이 가능한지요?
맞벌이 부부 예를들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자는 아버지와 아들
배우자의 기본공제자는 딸과 시어머니 일경우
본인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 딸과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아버지, 아들, 배우자, 딸, 어머니의 의료비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