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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고형진
2007-12-26
공무원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1.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중에 있으며, 07년 소득 총 6,405,720원입니다.(육아휴직수당)
2. 연간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소속기관 담당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되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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