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중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프리랜서(번역)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 배우자분이 올해 소득활동은 두가지 경우인데요
첫번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에이전시 이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배우자는 에이전시로 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고,
두번째 업체와 직접 연결하여 일을 하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넘는거 같구요....
이런경우 직원분이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사업자신고를 12월26일자로 하게되면 배우자의 사업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고 이후는 배우자를 사업자로 보고 직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면되나요?
어렵습니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