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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배제관련 문의
이항수 2007-12-2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의료비배제금액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요..

의료비 사용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던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던지,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경우에..

신용카드등사용확인서에 13번항에 작성되는 내용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경우에 합계액을 입력하고,
그냥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13번항에 작성된 내용의 합계액은 14번항에
입력되는것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답) 제발 자료실의 신용카드 의료비 배제금액요령을 읽어보세요

국세청자료 및 신용카드사용확인서상의 의료기관사요액은 벼원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기재한 금액입니다.

배제요령을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Re]근로소득자 공제 신고서
의료비배제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