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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특별공제시
몽이네 2007-12-25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공제시
2007년 5월1일자로 45세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7년 연말정산시, 장애인등록일 이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일반의료비로 구분하여
처리 하는지, 12.31일 현재 장애인이므로, 장애인등록 이전에 발생된 의료비 모두
장애인 의료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의료비및 신용카드 중복배제시,
신용카드의 의료기관 사용액 과 의료비 영수증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의 의료기관 사용액"을
0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징수 의무자는 확인이 불가
능 하므로, 근로자가 기재하는 금액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Re]의료비특별공제시
신용카드 사용 학원비 공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