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중복공제 관련문의입니다.
직원의 국세청자료상 신용카드사용액이 10,000,000만원중 의료기관사용액 3,000,000이라고
나왔는데
직원이 의료비공제로 신청한금액은 2,500,000이라면.(전액 신용카드사용액이라고 가정했을때)
제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상 17번금액을
임의로 50만원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0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답) 안되지요
의료기관사용액은 병원에 대한 카드사용액이고 의료비공제금액은 약국, 장애인보장구 등을 구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17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