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45호의 2 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내용중 년월일 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 기부처에서는 연월까지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년월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고는 하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다시 돌려보내어 일까지 기재해서 달라고 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타사에서는 처리가 된다는데 당사에서는 처리가 왜 안되느냐고 하여 실무자로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직원들 편의 와 국세청 입장 사이에서...
그래서, 연월까지만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을 공제해주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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