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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중복공제 문의
션
2007-12-24
의료비 중복공제 관련문의입니다.
직원의 국세청자료상 신용카드사용액이 10,000,000만원중 의료기관사용액 3,000,000이라고
나왔는데
직원이 의료비공제로 신청한금액은 2,500,000이라면.(전액 신용카드사용액이라고 가정했을때)
제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상 17번금액을
임의로 50만원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0원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기부금 영수증
부모님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