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임대소득이 있으시고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소득등.. 이 있으십니다.
두분다 소득과 연령때문에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 이때 어머님, 아버님의 의료비공제를 아들(근로소득자)이 공제받을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헷갈려요~~
2) 카드,보험료 공제는 안되는거 맞죠??
답) 잘아시다시피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은 상관없으나 생계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생계요건이한 같이 살거나 떨어져 살때는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식이 공제받을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귀사례에서는 생계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을 것 같구요
그러나 아들이 의료비를 실지 지출하였고 공제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연말정산담당자들이
이를 검토 분류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는 이를 공제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