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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고현선
2007-12-24
어머님이 임대소득이 있으시고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소득등.. 이 있으십니다.
두분다 소득과 연령때문에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 이때 어머님, 아버님의 의료비공제를 아들(근로소득자)이 공제받을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헷갈려요~~
2) 카드,보험료 공제는 안되는거 맞죠??
[Re]부모님 의료비
실제주민번호와 보험사에 등록되어있는 주민번호와 상이할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