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 했을때(고지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취학 후 아동이라 하더라도 고지서로 학원비를 납부 했을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1.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인가요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야만 신용카드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비를 그냥 고지서가 아닌 지로영수증으로 받아 납부하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