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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학원비 납부영수증에 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7-12-24
밑에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 했을때(고지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취학 후 아동이라 하더라도 고지서로 학원비를 납부 했을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1.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인가요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야만 신용카드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비를 그냥 고지서가 아닌 지로영수증으로 받아 납부하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실제주민번호와 보험사에 등록되어있는 주민번호와 상이할경우는?
학원비 납부영수증에 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