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06년 12월 공무원 정년퇴임후 2007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월 연금 수령액은 2,700,000원정도 됩니다. 혹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기본공제가 안된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공제 가능한가요?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연금은 2002.1.1 이후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만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
인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거의 공제대상금액이라 판단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