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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납부영수증에 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조성민
2007-12-24
밑에서 문의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 했을때(고지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취학 후 아동이라 하더라도 고지서로 학원비를 납부 했을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Re]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자가용 구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