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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부양가족(부모님)의료비 공제
이항수 2007-12-24
부양 가족 (부모님) 의료비 공제에 대한 문의....
부모님을 형제가 함께 부양하고 있구용..

부양 가족 (부모님) 공제는 형이 받았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에게 모든 의료비를 냈습니다..


1. 그럼 형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를 못받고
2. 동생은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내고도 공제를 받지 못하나여?


매년 교육 감동 감동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용...


답)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형이 동생이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비영수증에 신용카드금액이 그 결제자이름이 기재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연말정산담당자가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원비 납부영수증에 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자가용 구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