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아버님은 장애인공제 대상자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아버님의 의료비를 어머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버님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 듯 한데요.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어머니가 카드결제한 금액이 꼭 근로자의 자금이라 할 수 없겠죠
다만 실무상 그 의료비영수증에 카드결제자 이름이 안나오므로 근로자가 합산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담당자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인 문제가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