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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트 공제
이항수 2007-12-24
질문: 배우자(처)가 올해 중도에 취업한 경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남편이 공제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직원에게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셔서 1년치가 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자가용 구입시..
자가용 구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