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고 자료도 여러번 읽어봤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ㅜㅜ
의료비 관련해서 국세청자료를 보았는데 보기가 쉽지않더라구요.
그중에서 신용카드중 의료비사용액 내역을 조회해보니
그냥 카드사별/월별 이렇게만 나오고 의료기관까지는 안나오던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비씨카드 1월 10만원 이렇게만 나오던데
10만원을 무슨무슨 병원에서 썼는지는 개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던지해서
확인해와야하는 부분인거죠??
너무 당연한거를 묻는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답)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신용카드에서 의료비를 검토하지 마세요.
의료비사용액은 의료비자료에서 파악하시구요 혹 의료비가 누락된 것은 개별 영수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현금 및 신용카드사용액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중 신용카드사용액의 중복배제금액은 국세청자료 신용카드내용 중에 의료기관사용
액만 배제대상이므로 그 공식으로 배제금액을 구하시는 겁니다.
공식의 설명은 자료실의 신용카드 의료비 배제요령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